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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2

[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안녕하세요, L사 대디입니다. 오늘 10월 4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안 개정안을 심의·의결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 다는 내용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있는 제도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축근무 개시일 입니다. 기존에는 늦어도 만8세이하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개시했어야 하는데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만 12세까지 이므로 중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개시하면 남은 기간.. 2023. 10. 4.
[육아휴직제도 사용 안내서] 2024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L사 대디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맞벌이 부부인지라 관심이 많이 가는 육아휴직 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지난 달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단,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와이프의 소중한 육아휴직이 6개..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