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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사용 안내서] 2024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by elsadad 2023. 9. 20.

안녕하세요, L사 대디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맞벌이 부부인지라 관심이 많이 가는 육아휴직 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지난 달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 6개월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와이프의 소중한 육아휴직이 6개월 늘어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개월수가 늘 때 마다 상한액도 증액되어 3개월 사용시 상한액 3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6으로 기간이 6개월로 연장 되고,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22년까지 운영하고 현재는 없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도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2개월의 육아휴직을 근로단축제도로 전환 가능해서 단축근무 최대 24개월 사용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 분을 2배 기간으로 확대 적용이 되어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일 경우 단축근무 12개월 사용가능) 최대 36개월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조건 없이 36개월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박이라고 생각했었는데알고 보니 육아휴직 미사용 분을 전환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더군요.. ^^;

 

급여 확대 부분은 기존에 통상임금 100% 보전해주는 단축시간도 현재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긍금하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요건, 절차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 안내서에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한달 후부터 고용보험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누르고 간편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보통 신청신청부터 1-3일내에 급여가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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