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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by elsadad 2023. 10. 4.

안녕하세요, L사 대디입니다. 

 

오늘 10월 4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안 개정안을 심의·의결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 다는 내용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있는 제도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축근무 개시일 입니다.

 

기존에는 늦어도 만8세이하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개시했어야 하는데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만 12세까지 이므로 중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개시하면 남은 기간의 단축근무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는 조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3년으로 확대된다고 보도 되서 혼란을 주는데,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단축근무로 전환했을 시에 3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미사용 시 : 육아휴직→단축근무 전환 (1년+1년) + 기존 단축근무 (1년) =  단축근무 3년 
육아휴직 6개월 소진 시 :  육아휴직→단축근무 전환 (6개월 + 6개월) +기존 단축근무 (1년) = 단축근무 2년

 

 

 

또 한가지 팁을 말씀 드리자면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35시간이므로 매일 3시간 근무만 하는 단축도 가능하지만 주 2일 출근만 하고 3일은 단축근무로 출근을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멀어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일부 지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제한된 시간에 업무를 다 소화 해 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여 지원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방안도 담겼는데,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아빠들도 급여 삭감 없이 출산 휴가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큰 이변이 없다면 통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가지 주의사항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까지 변동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하므로 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자녀가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개시하셔야 합니다. 

 

언론보도로는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정리 해 보았는데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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