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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 확대- '법 개정 전' 육아휴직 소진자도 적용

by elsadad 2023. 10. 31.

안녕하세요, L사 대디입니다. 

 

지난 번에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적용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하여 보충 설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tistory.com)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개정전인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 할 수 없었는데,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 삭제로 인해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소진자도 단축근무를 사용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축근무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니,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12세 자녀를 둔 근로자는 단축근무 1년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011년 육아휴직 소진자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딸도 2011년 생으로 와이프가 출산 시 육휴를 1년 다 사용하여 단축근무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변경으로 1년의 단축근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12세 까지이므로, 내년 딸 생일전에 꼭 시행이 되야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와이프가 조급해 하네요...^^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이 되지 않을까 믿어 봅니다. 

 

이상 육아기 근로 단축제 변경사항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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