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사 대디입니다.
지난 번에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적용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하여 보충 설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tistory.com)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개정전인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 할 수 없었는데,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 삭제로 인해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소진자도 단축근무를 사용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축근무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니,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12세 자녀를 둔 근로자는 단축근무 1년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011년 육아휴직 소진자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딸도 2011년 생으로 와이프가 출산 시 육휴를 1년 다 사용하여 단축근무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변경으로 1년의 단축근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12세 까지이므로, 내년 딸 생일전에 꼭 시행이 되야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와이프가 조급해 하네요...^^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이 되지 않을까 믿어 봅니다.
이상 육아기 근로 단축제 변경사항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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