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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신용카드 혜택 "쏠쏠"

by elsadad 2023. 10. 31.

안녕하세요, L사 대디 입니다. 

 

늘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되었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클릭!!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되니 매우 편리한데요,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현명한 소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기본 300만원, 추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 추가 200만원 적용을 받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두 배(80%)로 상향됐으며, 연봉 7000만원 이하에 한해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공제된다고 하네요. 

 

급여가 적은 근로자는 별 영향이 없지만, 고액연봉자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하니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

 

▲ [자료=국세청]
 

또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31일 개통하는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 졌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일정에 맞춰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네요. 

 

▲ [자료=국세청]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 으로도 불리는데요.

모두  미리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현명하게 절세 전략을 세워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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