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1 [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안녕하세요, L사 대디입니다. 오늘 10월 4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안 개정안을 심의·의결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 다는 내용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있는 제도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축근무 개시일 입니다. 기존에는 늦어도 만8세이하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개시했어야 하는데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만 12세까지 이므로 중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개시하면 남은 기간..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