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지원금1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 확대- '법 개정 전' 육아휴직 소진자도 적용 안녕하세요, L사 대디입니다. 지난 번에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적용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하여 보충 설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tistory.com)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개정전인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 할 수 없었는데,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 삭제로 인해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 2023. 10. 31. 이전 1 다음